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5조 (자문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위험분석 과정에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4. 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5.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를 수행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