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6조 (조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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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장(위반사항 처리)에 따른다.2. 부정유통조사 결과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여 결재를 받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조사 현장사진이나 내용을 첨부한다.3.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장(위반사항 처리)에 따른다.2. 부정유통조사 결과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여 결재를 받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조사 현장사진이나 내용을 첨부한다.3.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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