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9조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검정방법 고시"라 한다) 또는 원장이 정하는 원산지검정법에 따라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검정방법 고시"라 한다) 또는 원장이 정하는 원산지검정법에 따라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다.
②시험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검정법을 연구ㆍ개발하고, 새로운 검정법을 개발한 경우에는 유효성검증을 실시한 후,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원산지검정법을 검정방법 고시에 추가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원산지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험연구소장은 품목별 원산지 검정 및 식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보정ㆍ검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전년 12월 31일까지, 추진 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