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9조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검정방법 고시"라 한다) 또는 원장이 정하는 원산지검정법에 따라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다.
②시험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검정법을 연구ㆍ개발하고, 새로운 검정법을 개발한 경우에는 유효성검증을 실시한 후,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원산지검정법을 검정방법 고시에 추가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원산지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험연구소장은 품목별 원산지 검정 및 식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보정ㆍ검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전년 12월 31일까지, 추진 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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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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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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