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9조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검정방법 고시"라 한다) 또는 원장이 정하는 원산지검정법에 따라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다.
시험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검정법을 연구ㆍ개발하고, 새로운 검정법을 개발한 경우에는 유효성검증을 실시한 후,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장은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원산지검정법을 검정방법 고시에 추가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원산지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험연구소장은 품목별 원산지 검정 및 식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보정ㆍ검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전년 12월 31일까지, 추진 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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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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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