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9조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검정방법 고시"라 한다) 또는 원장이 정하는 원산지검정법에 따라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다.
②시험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검정법을 연구ㆍ개발하고, 새로운 검정법을 개발한 경우에는 유효성검증을 실시한 후,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원산지검정법을 검정방법 고시에 추가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원산지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험연구소장은 품목별 원산지 검정 및 식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보정ㆍ검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전년 12월 31일까지, 추진 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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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정명령·공표 처분통지서/교육 이수명령 처분사전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 2년 이내 2회 이상 미표시, 거짓ㆍ혼동우려표시 등 위반 시 사용 □시정명령·□공표 처분통지서 / □교육 이수명령 처분사전통지서 | □시정명령·□공표 처분통지서 / □교육 이수명령 처분사전통지서 | □시정명령·□공표 처분통지서 / □교육 이수명령 처분사전통지서 | □시정명령·□공표 처분통지서 /…
제9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원산지 검정·절차 등 세부사항
1. 시료의 수거 가.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원산지 검정용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다음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주 보관용 1점, 검정 의뢰용 1점 등 총 2점을 수거하여 해당 업주 또는 종업원 입회하에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각각 봉인 후 상호 서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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