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1조 (추적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타 관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농산물 납품자 및 포장자 또는 농산물 가공품 생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즉시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③경찰 등 타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위반자 처분을 요청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위반내역을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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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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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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