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1조 (추적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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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타 관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농산물 납품자 및 포장자 또는 농산물 가공품 생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타 관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농산물 납품자 및 포장자 또는 농산물 가공품 생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즉시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③경찰 등 타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위반자 처분을 요청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위반내역을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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