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6조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매년 초 관할 지역 내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의 업종ㆍ규모ㆍ대상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대상업소 선정, 시료의 수거ㆍ조사방법 등에 대한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사무소장은 지원의 정기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합동조사 계획 수립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세부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한다.1. 조사기간, 대상업소 선정, 단속반의 편성, 조사방법 등2. 합동조사를 위해 협의한 시료 수거 비용 부담기관 및 수거한 시료의 처리, 위반사항 처리방법 등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관 2인 이상을 1개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단속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속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테마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단속은 자율적인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2월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협조를 받아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업태별ㆍ품목별로 파악하여 조사계획 수립 및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사 외에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신고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 기타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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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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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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