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7조 (포상금 지급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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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1. 신고한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관리시스템 포상금관리 메뉴에 통지여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2.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지 등의 변경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ㆍ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그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하며, 관리시스템 포상금관리 메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1. 신고한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관리시스템 포상금관리 메뉴에 통지여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2.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지 등의 변경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ㆍ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그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하며, 관리시스템 포상금관리 메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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