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20조 (위반사실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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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채널사용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시장개설자, 관세청(세관)에 비공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통지: 별표9 예시 1 참고2. 도매시장 중도매인 또는 입점업체 위반 시 시장개설자에 통지: 별표 9 예시 2 참고3. 원산지 표시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된 농산물이 시중에 판매 또는 유통되는 경우 관련된 여행자(보따리상)의 명단을 관세청(세관)에 통지: 별표 9 예시 3 참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채널사용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시장개설자, 관세청(세관)에 비공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통지: 별표9 예시 1 참고2. 도매시장 중도매인 또는 입점업체 위반 시 시장개설자에 통지: 별표 9 예시 2 참고3. 원산지 표시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된 농산물이 시중에 판매 또는 유통되는 경우 관련된 여행자(보따리상)의 명단을 관세청(세관)에 통지: 별표 9 예시 3 참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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