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20조 (위반사실 통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채널사용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시장개설자, 관세청(세관)에 비공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통지: 별표9 예시 1 참고2. 도매시장 중도매인 또는 입점업체 위반 시 시장개설자에 통지: 별표 9 예시 2 참고3. 원산지 표시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된 농산물이 시중에 판매 또는 유통되는 경우 관련된 여행자(보따리상)의 명단을 관세청(세관)에 통지: 별표 9 예시 3 참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음식점, 1) 적용> 1. 사건번호: 2. 성명(위반자): 3. 위반내용: 4. 판매금액 산출 위 판매금액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2년 이내에 2회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시 합산(단, 3회 이상 위반 시는…
<예시1> 대규모 점포 등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시 ㆍ 수신: ○○ ㆍ 발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ㆍ 제목: 대규모점포 등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시정명령등 사실 통보 ㆍ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사…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