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7조 (조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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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2.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3.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4.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였는지 여부5.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6.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고 있는지 여부7.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지 여부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2.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3.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4.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였는지 여부5.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6.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고 있는지 여부7.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지 여부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고 있는지 여부9.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및 가공품의 구매ㆍ판매, 원료수불에 관한 사항10. 기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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