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3조 (기관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시험연구소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2. 원산지검정법의 연구개발 및 식별정보의 수집ㆍ분석3. 지원, 사무소 또는 타 기관에서 의뢰한 농산물의 원산지 검정4. 원산지검정법의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원산지 표시 조사계획의 수립 추진3.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에 대한 사무소의 지도ㆍ감독4.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 편성ㆍ운영5.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6.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ㆍ전파7.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 추진8. 원산지 검정 또는 필요 시 시험연구소에 재검정 의뢰9. 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10.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및 고발11.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12.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원산지 보조원 운영 등 기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13.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 임명 및 관리14. 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자,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15.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16.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17.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18.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사무소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원산지 표시 조사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3.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단속반의 편성ㆍ운영4.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및 고발5.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ㆍ보고 및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6. 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7.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8. 소속 공무원이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정 의뢰9.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원산지 보조원 운영 등 기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10.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11. 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자,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12.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요청13.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14.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15. 제11호 및 제13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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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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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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