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ㆍ제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ㆍ제5조(증표)ㆍ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시료 검정기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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