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8조 (주요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원산지 표시 관련 대형 부정유통 및 사회적 관심 대상 등의 사안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2.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거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 행위를 한 경우3. 전국적인 공조ㆍ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체계,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소: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유통관리과장(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지원: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보고시기: 사안 발생 즉시4.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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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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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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