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9조 (조사상황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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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대상 신규 업체 및 조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의 장은 신규 조사 업체 등에 대한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라도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한다.2. 조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위반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의 장은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요청, 원산지 시료검정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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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대상 신규 업체 및 조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의 장은 신규 조사 업체 등에 대한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라도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한다.2. 조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위반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의 장은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요청, 원산지 시료검정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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