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5조 (단속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단속반, 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반은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하되, 단속반원 1명 이상은 원산지 보조원 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유통 정보수집, 단속ㆍ수사,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해 전국을 관할 지역으로 하는 8명 내외의 중앙단속반을 본원 원산지관리과에 편성ㆍ운영하되, 단속정보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중앙단속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규모 기획단속 계획 수립 추진2. 수입농산물 유통상황 분석 전파3.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ㆍ분석 전파4.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기법 수집ㆍ개발 전파5. 보도자료 제공 및 방송사 등 단속현장 동행취재 요청 시 정보공개 가능여부 검토 후 협조6. 필요 시 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 지휘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식별능력과 단속기법이 우수한 조사관 5명 이상(제주지원은 3명 이상)의 지원 기동단속반을 지원 및 대도시 관할 사무소에 배치ㆍ운영하되, 단속정보 유출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지원 기동단속반의 활동지역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동지역은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 및 필요 시 전국2.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신고 접수 및 처리3. 다수 지역이 관련되거나 대형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4.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및 수사5. 사무소장 요청에 따른 단속 및 사무소 순회 단속 지원6.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중앙단속반에 보고 및 타 지원 전파7. 보도자료 제공 및 방송사 등 단속현장 동행취재 요청 시 정보공개 가능여부 검토 후 협조8. 중앙단속반 및 타 지원 기동단속반에 대한 단속업무 협조9. 기타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되, 단속반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무소 단속반의 활동지역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동지역은 해당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 및 필요 시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2. 전국적인 특별 기획단속 및 부정유통신고에 따른 조사 단속3. 사무소장이 필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조사 단속4. 지원 기동단속반이 적발한 것 중 해당 사무소에 해당되는 경미한 단순 위반사건 수사5.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 및 교육지원6. 농산물 유통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홍보7. 중앙단속반과 관할 지원 및 타 지원 소속 기동단속반 단속ㆍ수사 업무 지원 및 업무협조8.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 보고ㆍ전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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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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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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