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5조 (단속반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 표시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단속반, 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반은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하되, 단속반원 1명 이상은 원산지 보조원 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유통 정보수집, 단속ㆍ수사,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해 전국을 관할 지역으로 하는 8명 내외의 중앙단속반을 본원 원산지관리과에 편성ㆍ운영하되, 단속정보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중앙단속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규모 기획단속 계획 수립 추진2. 수입농산물 유통상황 분석 전파3.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ㆍ분석 전파4.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기법 수집ㆍ개발 전파5. 보도자료 제공 및 방송사 등 단속현장 동행취재 요청 시 정보공개 가능여부 검토 후 협조6. 필요 시 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 지휘
③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식별능력과 단속기법이 우수한 조사관 5명 이상(제주지원은 3명 이상)의 지원 기동단속반을 지원 및 대도시 관할 사무소에 배치ㆍ운영하되, 단속정보 유출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지원 기동단속반의 활동지역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동지역은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 및 필요 시 전국2.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신고 접수 및 처리3. 다수 지역이 관련되거나 대형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4.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및 수사5. 사무소장 요청에 따른 단속 및 사무소 순회 단속 지원6.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중앙단속반에 보고 및 타 지원 전파7. 보도자료 제공 및 방송사 등 단속현장 동행취재 요청 시 정보공개 가능여부 검토 후 협조8. 중앙단속반 및 타 지원 기동단속반에 대한 단속업무 협조9. 기타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
④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되, 단속반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무소 단속반의 활동지역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동지역은 해당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 및 필요 시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2. 전국적인 특별 기획단속 및 부정유통신고에 따른 조사 단속3. 사무소장이 필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조사 단속4. 지원 기동단속반이 적발한 것 중 해당 사무소에 해당되는 경미한 단순 위반사건 수사5.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 및 교육지원6. 농산물 유통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홍보7. 중앙단속반과 관할 지원 및 타 지원 소속 기동단속반 단속ㆍ수사 업무 지원 및 업무협조8.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 보고ㆍ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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