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지원기관 업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기업 인증 지원기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인증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인증 심의 지원 관련 업무 절차4. 이의신청 처리 업무 절차5. 기타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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