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기업재해경감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인증대행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사후 인증에 관한 사항4. 인증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인증항목에 관한 사항5. 우수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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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기업재해경감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의2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5조의3 ·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6조 · 위원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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