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기업재해경감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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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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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인증대행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사후 인증에 관한 사항4. 인증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인증항목에 관한 사항5. 우수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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