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기업재해경감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인증대행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사후 인증에 관한 사항4. 인증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인증항목에 관한 사항5. 우수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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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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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