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기업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보유자3. ISO 22301 등 경영시스템 인증업무 및 인증제도 운영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2.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평가 중 해당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4. 제6조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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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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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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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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