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기업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보유자3. ISO 22301 등 경영시스템 인증업무 및 인증제도 운영 경험이 있는 자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2.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평가 중 해당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4. 제6조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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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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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