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심의사항, 위원 발언 요지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수가 1/3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 확인 및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심의 진행을 차기 위원회로 이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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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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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