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심의사항, 위원 발언 요지 등을 포함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수가 1/3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안건의 내용 확인 및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심의 진행을 차기 위원회로 이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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