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의3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우수기업 심의 대상 기업 중 국제표준(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기능연속성계획, 「산업안전기본법」제42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등 다른 유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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