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조직 및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 제2항의 각 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우수기업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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