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인증평가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평가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표 1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 연장 평가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인증평가단은 문서평가를 실시한 후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고 부적합사항은 신청인에게 현장평가 전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인증평가단은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9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중부적합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인증평가단은 시정조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정조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를 중단한다.
인증평가단은 문서평가와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연장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인증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심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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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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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