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의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의결할 수 있다.
②조건부가결 시 기업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 의견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보완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사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④부결 시 해당 안건은 반려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