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의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의결할 수 있다.
조건부가결 시 기업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 의견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보완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사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부결 시 해당 안건은 반려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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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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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