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의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의결할 수 있다.
②조건부가결 시 기업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 의견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보완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사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④부결 시 해당 안건은 반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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