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우수기업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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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결과 등을 홍보 할 경우 인증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2. 인증서 내용의 임의 변경금지3.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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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결과 등을 홍보 할 경우 인증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2. 인증서 내용의 임의 변경금지3.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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