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우수기업 인증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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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 심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 심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인증 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증 심의 서류 접수 및 구비 서류 유무 확인2. 인증심의 운영 지원3. 인증서 제작 및 송부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6. 그밖에 우수기업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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