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우수기업 인증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 심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증 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증 심의 서류 접수 및 구비 서류 유무 확인2. 인증심의 운영 지원3. 인증서 제작 및 송부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6. 그밖에 우수기업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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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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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