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10조 (친절ㆍ공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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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외파견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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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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