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국제기구ㆍ국가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2. 국제기구ㆍ국가기관 등에 고용휴직한 공무원3. 국외의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4. 국제산림협력사업 현장관리자(PM) 등으로 파견된 공무원
이 규정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에 직접 파견한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FAO, UNCCD, ITTO, 외국정부, KOICA 등의 국제기구 또는 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은 해당 기관과 계약 또는 합의한 바에 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 중인 공무원2.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외출장공무원3.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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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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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