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8조 (의료비, 귀ㆍ부임경비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인 및 동반가족의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급기준 및 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②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인 및 동반가족의 귀ㆍ부임 경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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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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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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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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