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3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 규칙에 의거 지급한다.
②국외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때에는 입ㆍ출국일자가 명시된 여권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ㆍ정산하여야 한다.
③국외파견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초과하여 연가를 실시한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재외근무수당을 감액(일할계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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