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5조 (복무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된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 준수 및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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