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14조 (근무시간 및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파견국의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예에 따른다.
②공휴일은 다음과 같다.1.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2. 파견국의 공휴일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파견국 소속기관ㆍ단체 등과 산림청장 간에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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