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9조 (소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국외파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산림청 공무원으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4. 파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5. 파견국 소속 기관ㆍ단체장의 지도ㆍ감독권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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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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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