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2조 (파견경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비는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 수당(특수지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2. 주택임차관련 경비(임차료, 소개료, 사례금, 보증금)3. 공공요금(우편요금 등)4. 의료비5. 휴가비6. 귀ㆍ부임경비7. 공무수행을 위한 개인차량 사용비ㆍ관리비 등
제1항에 의한 경비지급은 파견국 소속기관 또는 정부, 국외파견공무원 등과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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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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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