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7조 (휴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는 국외파견공무원 중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는 근무기간 6개월이 지난 후 연 1회에 한정하여 가족동반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동반가족에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근무지역별 휴가지원액 기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비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외파견공무원과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가용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
구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아주지역 |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파푸아뉴기니 | 네팔, 동티모르, 인도(뉴델리, 첸나이) |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뭄바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피지 미주지역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 과테말라, 니카라과…
제2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