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15조 (일시귀국 및 파견국 이외 지역 업무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은 공무로 일시귀국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국외파견공무원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기관의 승인과는 별도로 사전에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호의1서식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외파견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국외파견공무원의 직계 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2. 국외파견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파견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행선지, 기간, 목적 등을 명시하여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서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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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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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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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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