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15조 (일시귀국 및 파견국 이외 지역 업무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파견공무원은 공무로 일시귀국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파견공무원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기관의 승인과는 별도로 사전에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호의1서식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국외파견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국외파견공무원의 직계 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2. 국외파견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파견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행선지, 기간, 목적 등을 명시하여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서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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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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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