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1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에 관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 현황2. 자산현황3. 예산집행현황
②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한 때에는 해당업무 인계ㆍ인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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