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5조 (주택임차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임차료는 주택임차규정에 따라 매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계약금액을 지급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 임차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주택을 임차한 때에는 초과 임차료 해당금액을 당해파견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국외파견공무원이 현지에 부임하여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시로 체재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의 대실료(식비 등 기타 비용제외)는 임시임차료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시임차료의 지급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1. 임시임차료 : 임차승인후의 월 주택임차료의 150%2. 체재기간 : 2개월3. 객실수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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