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2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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