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및 인증제품 제조와 관련된 원자재, 공장(하청공장 포함) 등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4. 인증서의 재발급, 제품관련 법ㆍ제도ㆍ인증기준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개선권고에 따른 경우
사후관리는 협의체 의결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삭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 발급한 인증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기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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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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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