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5조 (인증제품 관련 법ㆍ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ㆍ인증 등이 제ㆍ개정되었을 경우 법 제13조 등에 따른 적합성 인증은 일몰되며, 이후에는 관련 법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따른다.
인증 일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만일 인증을 받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 인증 일몰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관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유예기간을 요청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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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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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