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5조 (인증제품 관련 법ㆍ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ㆍ인증 등이 제ㆍ개정되었을 경우 법 제13조 등에 따른 적합성 인증은 일몰되며, 이후에는 관련 법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따른다.
②인증 일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만일 인증을 받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 인증 일몰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관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추가 유예기간을 요청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협의사항 등제11조 · 회의참석제척제12조 · 의견청취제13조 · 인증의 효력제14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5조 · 인증제품 관련 법ㆍ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개선권고제17조 · 인증취소제18조 · 지원기관 업무위탁 등제19조 · 지원조직 체계 및 전담인원제19조의2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