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24조 (세부수행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별도의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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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2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제20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21조 · 보고제22조 · 수당제23조 ·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세부수행지침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