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6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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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발급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때 소관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근거 법령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발급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때 소관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근거 법령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 관련 안내사항 등 부가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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