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3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성 인증 대상은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1. 법령 등에 따라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우2. 산업융합 신제품의 성능ㆍ품질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법령에 따른 적합한 기준 등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의해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