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3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합성 인증 대상은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1. 법령 등에 따라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우2. 산업융합 신제품의 성능ㆍ품질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법령에 따른 적합한 기준 등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의해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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