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4조 (인증의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성 인증의 신청 및 접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때, 적합성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적합성 인증의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 인증의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 기간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합성 인증 신청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 제품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산업융합 신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1.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인증서2.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국제 공인 성적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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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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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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