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8조 (인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영 제17조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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