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 및 영 18조에 따라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사후관리에 따른 인증서 발급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1.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후관리조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2.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합성협의체에 관련 내용을 회부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3.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처리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4. 적합성 인증의 거부(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제출 시 제출할 수 있다.5. 위 4호(적합성 인증의 거부(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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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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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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