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6조 (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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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및 제품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1. 인증표시, 인증의 재발급 및 인증제품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2. 사후관리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유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3. 제품시험ㆍ검사 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4.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및 제품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1. 인증표시, 인증의 재발급 및 인증제품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2. 사후관리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유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3. 제품시험ㆍ검사 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4.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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