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9조 (협의체 구성 및 협의사항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협의사항을 의결한다.
③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담당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