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7조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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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인증취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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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인증취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중앙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인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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