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5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6-25 · 시행 2025-06-2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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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사항 등제11조 회의참석제척제12조 의견청취제13조 인증의 효력제14조 사후관리제15조 인증제품 관련 법ㆍ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치제16조 개선권고제17조 인증취소제18조 지원기관 업무위탁 등제19조 지원조직 체계 및 전담인원제19의2조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1조 보고제22조 수당제23조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제24조 세부수행지침의 제정제3조 인증대상제4조 인증의 신청ㆍ접수제5조 인증의 심사제6조 인증서 발급제7조 이의신청제8조 인증서의 재발급제9조 협의체 구성 및 협의사항 의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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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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