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0조 (협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영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인증에 대한 단서조항(제한조건)을 의결할 수 있다.1. 인증의 유효기간 등 사후관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의결한다.2. 기타 허가등과 관련된 대상의 인증 유효기간 등 사후관리 방안이 없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한다.
시험ㆍ검사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시험ㆍ검사 시간은 적합성 인증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협의체는 협의체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근거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4조제5항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안전ㆍ환경ㆍ보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2.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을 협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적합성 인증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4.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표준
영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협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생산ㆍ설비 등 사업장에 대한 심사기준2. 적합성인증의 표시 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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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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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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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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