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8조 (지원기관 업무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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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합성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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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1. 적합성 인증 수요발굴2. 인증서 현황 관리 및 매출실적관리3. 인증심사 및 인증 후 정기심사 등 지원4.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5. 인증 규격 및 시험ㆍ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적합성인증협의체 운영 지원6. <삭제>7. 그 밖에 적합성 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사업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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